상속포기 직접하기, A부터 Z까지 3부 (친인척 상속, 재외국민과 외국인 :일본인 상속포기 방법과 구비서류)
이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으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심판청구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날인이 잘 되었는지,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가 있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인지세와 송달료와 같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가정법원에 인지세 등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법원에 있는 은행창구를 통해 인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가 끝났다면, 심판청구서 등을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한 부 받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접수한 사건의 번호가 나와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현재 내 심판청구가 어떻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