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으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심판청구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날인이 잘 되었는지,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가 있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인지세와 송달료와 같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가정법원에 인지세 등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법원에 있는 은행창구를 통해 인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가 끝났다면, 심판청구서 등을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한 부 받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접수한 사건의 번호가 나와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현재 내 심판청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사건검색 입니다.
검색창에서 '나의사건검색'을 친다음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를 사건번호란에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에는 청구인 이름을 쓰고 자동입력 방지문자까지 입력 후 검색 클릭을 하면 현재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하루 이틀정도 지나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바로 뜨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까지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청이 있고 난 후 해당 법원이 심판청구서를 확인하고, 사건이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저의 경우, 신청부터 인용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제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인용을 받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으며, 혹시 저와 같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게 될 경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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