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와 수군의 잡학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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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부부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일것 입니다.

부부를 꼭 닮은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평안이 아이 주변을 감싸안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처럼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양육자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출산휴가

1)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즉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출산휴가를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이를 넘어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3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출산 전에는 45일을 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되는데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동안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대 월 18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 중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정부에서 최대 월1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 임금을 활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근로계약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바, 위 서류등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시기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된 후 60일이 지난 다음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앱(모바일), 고용보험 사이트(온라인), 고용보험센터(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과, 유급처리여부, 휴가청구기간, 분할사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종전에 3일에서 5일을 부여하였다면 변경된 법률에서는 10일로 2배가량 확대 되었습니다.

3)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초 3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되었다면 변경된 법률에서는 전체 휴가기간인 10일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4) 휴가 청구기간은 종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었다면, 변경된 법률에서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휴가제도, 앞으로도 많은 개선을 통해 소중한 가정에서의 행복을 모두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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