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와 수군의 잡학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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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후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거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임금이 있는데요,

 

이를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없어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식회사의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함은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중간에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때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고 총 3년간 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죠?

종합반 강사로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다음 강의를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판 2006.12.07. 2004다29736)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위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근로자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한 날부터 언제든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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