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와 수군의 잡학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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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은 그 주체가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성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성간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성희롱의 행위 태양

 

성희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될수도 있고 그러한 접촉이 없이 언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행위자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고,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나 외모몸매등에 대한 평가는 비록 칭찬을 섞어 성적 매력이 있음을 언급한 경우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통해 가해자가 성적 동영상이나, 이미지, 불건전한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확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피해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사실확인을 한 다음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맞는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방법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정도에 따라 형법 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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