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와 수군의 잡학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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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청구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내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마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각 한 부씩 신청하여 받아오는 방법이죠. 그런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인감등록증명서 (한글 번역본 필수)

저의 경우에는 인감등록제도가 있는 국가(일본)였기 때문에,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외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대사관에서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하다는 확인 날인(번역본에 날인)과 진술서(진술서에도 인증문과 대사관 확인 날인필요)를 받아야 합니다.    

 

3. 여권 사본 

청구인 본인 확인용 서류로 제출합니다.

 

4. 위임장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법원에 제출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임인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으로, 수임인은 내국인(저의 경우는 함께 심판청구를 진행한 가족 중 1인)으로 기재합니다. 이 위임장에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모든 서류에 청구인의 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외국민용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1. 주민표 (해당 국가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일본에는 주민표가 있어서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2. 인감등록증명서 (한글 번역본 필수)

재외국민과 마찬가지고 인감등록증명서를 한 부 준비합니다. 이 또한 해당국가 언어로 된 원본서류와 한글로 번역된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증명으로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입니다.)

 

3. 위임장 (한글 번역본 필수)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원본(해당 국가언어로 쓰인 위임장)과 번역본에는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증명으로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아포스티유

위 서류에 대한 공증용으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5. 모든 서류에 청구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 있네요. 

 

3부에서 서류제출 과정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인용을 받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으며, 혹시 저와 같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게 될 경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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