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와 수군의 잡학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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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상속포기(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이든 빚이든 전부 상속받지 않는 것)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정승인(민법 1028조 / 돌아가신 분께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다는 것) 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선순위 상속을 받는 분을 제외한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 제도는 절차가 꽤 까다로운 편이라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민법 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의 순위]에 대한 것으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의 순서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는 배우자(A 기준 0촌), 자녀(A 기준 1촌), 손자녀(A 기준 2촌)가 있고 A의 형제인 B(A 기준 2촌)가 있으며 B에게도 배우자와 자녀(A 기준 3촌), 손자녀(A 기준 4촌)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A가 사망했을 때, A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분은 B에게 넘어가게 되며, B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B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적었던 경우라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까지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나 채무는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찌 되었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고 싶어 할테니까요.

 

저는 4호의 경우였습니다.  

 

아무튼,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위와같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따라서, 피상속인 분께서 돌아가신 날짜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날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양식에 청구인, 사건본인(피상속인) 항목등을 기입합니다. 

 

tip : 여기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을 통해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선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빈 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받아 확인 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그 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돌아가신분의 성함을 넣고, 청구원인에는 돌아가신분의 성함과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짜를 기입합니다. 

 

4.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으나, 가계도의 경우에는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가계도를 그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5. 돌아가신 분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은 선순위 상속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 tip에 작성한 경우와 같이 선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추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청구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고, 청구인의 이름과 인감날인을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첨부서류 준비 방법 등은 2부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인용을 받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으며, 혹시 저와 같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게 될 경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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